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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4월 23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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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월에 발표한 ‘보육사업 활성화방안’의 후속대책으로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올해 보육사업비 528억원을 추가편성, 이같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민간이 운영하는 영아 및 장애아 전담시설에 대해 종전 3명으로 제한됐던 인건비 지원을 모든 보육교사로 확대하고 장애아통합시설과 시간연장형, 휴일, 방과 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는 보육교사 1명의 인건비(월 100만원가량)를 신규로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종교단체부설 보육시설을 포함한 국공립 또는 법인운영 시설에 대해 영아반 담당 교사의 인건비를 그동안 50%만 지원했으나 7월부터 2명에 한해 100% 지원키로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추가예산 지원으로 기존 보육시설에서 영아를 최대 5만8600명까지 더 보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비 지원에 관한 문의는 5월부터 관할 시군구청 보육사업 담당과로 하면 된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