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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8일 2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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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우 농가들은 도난방지용 비상벨 설치가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인 데다 비용 부담 때문에 설치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소 절도범들은 야간이나 새벽시간대에 차량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비상벨을 설치하지 않으면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며 “축우농가에 비상벨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검문소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장기우기자>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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