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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0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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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지병 등을 이유로 소환시간을 늦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21일 오후나 22일 오전 출두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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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진씨에게서 돈을 받고 로비를 주도한 혐의 △핵심 배후를 빼고 여권 실세들의 이름을 포함시킨 ‘진승현 리스트’를 만들어 검찰수사를 방해한 혐의 △부하 직원에게 1000만원을 주고 검찰 수사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신광옥(辛光玉) 전 법무부 차관이 진씨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 및 검찰수사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민주당 당료 최택곤(崔澤坤)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20일 신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으나 신 전 차관이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바람에 수사가 늦어져 영장청구 여부를 21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최씨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진씨와 만났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최씨가 분명히 대가성이 있는 돈을 줬다고 진술하고 있어 두 사람을 대질신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신 전 차관과 최씨가 지난해 5월 서울 P호텔 일식당에서 만나 돈을 주고받았고 그 직후 진씨가 두 사람과 합석해 금감원과 사직동팀(경찰청 조사과)의 조사 등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신 전 차관과 최씨가 지난해 진씨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던 기간(9∼12월)에도 만나 돈을 주고받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위용·이명건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