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년형 재미교포 미국에 전격 인도

  • 입력 2001년 10월 30일 11시 33분


미국에서 강도강간 혐의로 붙잡혀 징역 271년형이 선고되기 직전 국내로 도피했던 재미교포 강모(31)씨가 29일 전격적으로 미국 사법당국에 넘겨졌다.

이같은 조치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른 첫 사례다. 법무부 관계자는 30일 "이달 3일 국내에서 형기가 만료된 강씨를 범죄인인도법상 30일 이내에 인도토록 돼 있어 어젯밤 미국측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미국측은 연방수사국(FBI) 직원들을 파견, 29일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씨를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25일 강씨에 대한 인도허가 결정을 내렸으며 법무부는 같은달 27일 인도명령을 내리고 이를 미국측에 통보했다.

강씨는 서울고법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법무부측은 "범죄인인도결정은 불복 절차가 없기 때문에 당초 결정대로 인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씨의 국내 재판을 도와온 사람과 가족측은 강씨가 미국으로 떠난 뒤에야 간접적으로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측은 "형기 만료후 곧바로 신병을 넘겨줄 수도 있었지만 강씨측이 인도명령집행정지 등 신청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29일자로 강씨 주소지에 인도 사실을 서면 통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47차례의 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현지에서 구속기소됐다가 99년초 재미 사업가인 아버지의 도움으로 보석으로 풀려난 직후 국내로 도피했다. 그는 그후 미국법원의 궐석재판에서 징역 271년형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국내로 도피한 후에도 지난해 11월 우리나라에서 대마관리법위반 혐의로 다시 구속기소돼 징역 10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달 초 만기출소했다.그는 올해 2월 법무부에 국적회복 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정은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