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공개수배 명예훼손 3600만원 위자료 판결

  • 입력 2001년 10월 14일 18시 36분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안영률·安泳律부장판사)는 10일 KBS의 범죄용의자 공개수배 프로그램에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 조모씨와 그의 가족들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KBS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6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범죄자 수배라는 공익적 목적일지라도 방송사는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혐의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경찰도 조씨를 찾으려는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KBS는 지난해 10월 부산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조씨가 권모씨와 함께 여권을 밀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그러나 조씨는 방송을 보고 경찰에 자진 출두해 권씨에게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었을 뿐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고 방송이 나가기 전 자수한 권씨도 같은 진술을 했다. 수사는 권씨가 주범이라고 지목한 주모씨가 도피해 중단된 상태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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