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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4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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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범죄자 수배라는 공익적 목적일지라도 방송사는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혐의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경찰도 조씨를 찾으려는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KBS는 지난해 10월 부산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조씨가 권모씨와 함께 여권을 밀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그러나 조씨는 방송을 보고 경찰에 자진 출두해 권씨에게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었을 뿐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고 방송이 나가기 전 자수한 권씨도 같은 진술을 했다. 수사는 권씨가 주범이라고 지목한 주모씨가 도피해 중단된 상태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