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저소득층 5세아동 무상교육 실시

  • 입력 2001년 9월 5일 23시 49분


정부가 내년부터 도서 및 읍면 지역을 시작으로 2004년까지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5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당초 방침을 바꿔 거주지에 관계없이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정책 전환을 6일 민주당 공교육발전특별위원회의 당정협의에서 논의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농어촌 지역에도 소득이 높은 사람이 있어 지역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복지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내년에 저소득층 자녀 13만4600명에게 월 10만∼12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이의 예산 1451억원을 확보했다. 현재 전국 71만명의 만5세아 가운데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51만명(72.4%)이 다니고 있어 수혜율은 26.4%에 이를 전망이다.

만5세兒 무상교육·보육 계획
구 분지원 방법
법정 저소득층
(월 96만원)
유치원:입학금 수업료 전액
보육시설:월11만9000원
기타 저소득층
(월 105만원)
국공립 유치원:입학금 수업료
사립유치원 보육시설:월 10만원 이내
2002년 계획지원아동:13만4600명
예산:1451억원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 수급권자 자녀,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 부자 가정의 자녀, 아동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등 ‘법정저소득층’과 복지부가 매년 저소득층 예산 내에서 결정하는 ‘기타 저소득층’으로 분류된다. 올해 법정 저소득층의 소득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96만원, 기타 저소득층은 월 105만원이다.

교육부는 법정 저소득층 자녀 가운데 유치원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은 월 11만9000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또 기타 저소득층 자녀 가운데 국공립 유치원생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해주고 사립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다니는 아동에게는 월 1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자녀가 다니는 시설에 교육비를 직접 지원한다.

만5세아에 대한 교육비 혜택을 받으려면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에게 재산세, 소득세 납부증명서 등을 제출한 뒤 저소득층 증명서를 받아 교육시설에 제출하면 된다.올해 교육부와 복지부로부터 아동 교육비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법정 저소득층 1만4846명, 기타 저소득층 4만3540명 등 5만8386명이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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