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원, 주사기 고가에 수의계약

  • 입력 2001년 8월 12일 23시 27분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보건원이 홍역 일제 예방접종에 사용됐던 주사기를 구매하면서 공개 입찰을 무산시키고 수의계약으로 비싼 값에 사들였다며 보건원 간부 2명에 대한 징계를 복지부에 요구한 것으로 12일 뒤늦게 밝혀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 보건원은 5월21일부터 6주간 실시한 홍역 일제 예방접종과 관련, 1회용 주사기(1㏄) 680만개를 의료기 도매상인 N메디칼을 통해 원래 낙찰가보다 20% 이상 비싸게 구입했다.

보건원 요청에 따라 서울지방조달청이 공개 입찰을 실시, 개당 52원을 써낸 S약품이 낙찰자로 선정돼 구매계약까지 체결했으나 이 업체는 5월16일 납품을 포기했고 보건원은 그 다음날 N메디칼과 수의계약으로 주사기 개당 65원20전에 구입했다는 것. 개당 13원20전(총 8976만원)씩 비싸게 산 셈이다.

S약품측은 “보건원측이 특정 제품만을 요구했고, 이 제품은 특정 도매업체가 매점매석하고 있어 납품 기일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보건원측은 “S약품측이 ‘납품 기일을 늦춰달라’거나 ‘분할 납품하겠다’고 요청해 왔지만 시일이 촉박해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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