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보건원은 5월21일부터 6주간 실시한 홍역 일제 예방접종과 관련, 1회용 주사기(1㏄) 680만개를 의료기 도매상인 N메디칼을 통해 원래 낙찰가보다 20% 이상 비싸게 구입했다.
보건원 요청에 따라 서울지방조달청이 공개 입찰을 실시, 개당 52원을 써낸 S약품이 낙찰자로 선정돼 구매계약까지 체결했으나 이 업체는 5월16일 납품을 포기했고 보건원은 그 다음날 N메디칼과 수의계약으로 주사기 개당 65원20전에 구입했다는 것. 개당 13원20전(총 8976만원)씩 비싸게 산 셈이다.
S약품측은 “보건원측이 특정 제품만을 요구했고, 이 제품은 특정 도매업체가 매점매석하고 있어 납품 기일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보건원측은 “S약품측이 ‘납품 기일을 늦춰달라’거나 ‘분할 납품하겠다’고 요청해 왔지만 시일이 촉박해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