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 단체 협약 첫 체결

  • 입력 2001년 7월 19일 18시 51분


노조 활동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로 논란이 일고 있는 골프장 캐디(경기보조원)들이 사측과 단체협약을 처음으로 체결했다.

전국여성노조 88컨트리클럽(경기 용인시) 캐디분회는 사업주인 88관광개발과 △분회를 유일 교섭단체로 인정 △성희롱 예방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안경착용 허용 및 골프가방 운반 당번에 대한 처우 개선 △조합원에게 골프장 이용권 부여 △생리 및 출산휴가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최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10여곳의 다른 골프장 캐디 등과 학습지 교사들의 관련 활동이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캐디는 골프장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고 골프장 이용객에게서 받는다는 이유로 학습지 교사, 보험 모집인 등과 함께 ‘특수 고용직’으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88컨트리클럽 캐디분회는 99년 10월 결성된 이후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지난해 5월 노동부가 “특수고용직이라도 의무적 출퇴근 등 사업주와 종속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후 사측과 교섭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노동부 관계자는 “특수고용직 노조의 정당성을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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