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 주택가 주변으로 파고드는 각종 청소년 유해 시설을 규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9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여관 주점 등 각종 유흥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상업지역에 대해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규제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개정안은 우선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안에 있는 상업지역에 일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신축을 금지했다. 일반 숙박시설은 관광호텔 등 관광 숙박시설을 제외한 호텔 여관 여인숙 등이다.
위락시설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슬롯머신 등 투전기 업소 및 카지노 업소 △카바레무도장 무도학원 △증기탕 등 특수목욕탕 등이다. 안마시술소와 노래방은 시행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서 신축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주거지역에서 51∼200m 떨어졌어도 구청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진철훈(秦哲薰)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금까지 주택가와 인접한 상업지역에 러브호텔이나 술집 등 각종 환락시설이 들어서 주거환경을 해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 숙박 및 위락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