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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25일 1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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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철도청은 ‘황씨가노조 지부장이라는 이유로 검수원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고 상급자에게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나 사실상 내부의 비리 사실을 언론사에 알린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며 “철도 안전은 공익이므로 황씨의 제보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황씨는 98년 12월 새마을호 열차의 화재사고에 관한 기자회견를 갖고 “불량 윤활유를 사용해 사고가 났다”고 폭로한 이후 해임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