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장 개설 운영자등 4명 기소

  • 입력 2001년 2월 16일 18시 37분


네티즌들에게 ‘사이버 내기 도박판’을 제공한 인터넷 서비스업자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鄭陳燮부장검사)는 16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L사 사장 조모씨(44)와 G사 사장 정모씨(33) 등 3명을 도박개장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황모씨(39)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장소만 사이버 공간을 이용했을 뿐 실제로 돈이 오가는 도박판을 운영해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L사는 지난해 12월 회원들에게 ‘전자화폐’를 팔고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뒤 일정금액 이상의 전자화폐를 축적하면 현금과 바꿔주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박은 파이브포커와 빠찡꼬, 러시안룰렛, 슬롯머신, 블랙잭 등 다양했다.

파이브포커의 경우 2명 이상의 게이머가 사이버 도박게임에 접속해 전자화폐로 베팅을 하면서 컴퓨터가 나누어주는 카드를 5장까지 받게 되며 패가 가장 좋은 게이머가 이기는 게임이다. 판돈으로 모아진 전자화폐는 승자의 계정으로 이동된다.

G사도 지난해 11월 인터넷 무료 고스톱 서비스를 마감하면서 ‘1차 고스톱 고별대회’를 열고 참가자 129명에게서 참가비 명목으로 3만원씩 모두 387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실제로 같은해 12월 대회가 열렸고 1등부터 9등까지의 성적을 올린 참가자들은 약속대로 200만원에서 10만원까지의 상금과 참가기념품을 전달받았다는 것.

통상 3∼5명의 게이머가 클릭을 통해 사이버 화투장을 내거나 받은 뒤 실제 화투와 같은 룰에 따라 승패를 가리는 방식. 인터넷상에는 유사한 ‘리니지게임’이 많지만 승패에 따라 실제로 돈을 주고받는 경우 도박이 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대해 정씨 등은 “돈을 벌려던 것이 아니라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서 한 이벤트의 일종”이었다고 해명. 실제로 L사는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적발됐고 G사는 상금과 기념품 구입에 돈이 더 들어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최근 수익모델(BM)이 궁해진 인터넷 서비스업자들이 도박서비스를 통해 유료회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이들을 시범적으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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