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임판사 인사비판 파문]"10년전 성적으로 법관 배치…"

  • 입력 2001년 2월 8일 18시 37분


현직판사가 법원을 떠나면서 현행 법관 인사(人事)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사표가 수리된 수원지법 평택지원 좌진수(左眞守·사법연수원 19기·사진)판사는 1일 법원 내부 인터넷 게시판에 ‘사직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8년 가까이 판사생활을 하면서 (법관 인사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며 포문을 열었다.

좌판사는 “판사들의 첫 근무지가 수도권인지, 지방인지에 따라 서울로 발령받는 순서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지방근무의 경우 현재 ‘서열’이라고 표현되는 임관성적 순서에 따라 희망지역에 우선적으로 가고 성적이 나쁜 사람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게 하는 것은 서로 신분이 다르기 때문이냐”고 물었다.

좌판사는 이어 “10년도 지나버린 시절의 임관성적이 현재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이냐”며 “현재 상태의 능력을 평가할 제도를 새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좌판사는 또 “정기 인사가 아닌 경우 법원행정처의 방침을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 판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법관들은 인사의 안정성을 위해 이 같은 기준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현재 공정하게 법관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이 없지 않느냐”며 “인사권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하고 소신 있는 판결을 위해서라도 사법연수원 성적 등 안정된 기준은 필요악”이라고 말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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