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1-20 16:262001년 1월 20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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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권성·權誠재판관)는 18일 술을 유해약물로 정해 청소년에게 판매 및 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한 청소년보호법 제2조와 26조 등에 대해 주류판매업소 업주들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 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