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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월 20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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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사측이 해태음료 '스피드' 와 거의 동일한 이름과 포장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해태측은 96년 '스피드' 라는 이름의 녹차와 커피, 사과쥬스 등을 만들어 왔으나 한국담배인삼공사가 98년 비슷한 표장을 상표로 등록, 인삼쥬스와 인삼차 등을 판매하자 공사측의 상표권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해 승소한 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