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조흥은행 호남본부에 따르면 이씨는 9일 오전 조흥은행 군산지점에서 부인 조모씨(40)를 시켜 1억원짜리 수표 27장을 인출한 뒤 이 중 11억원을 국민은행 군산지점에, 5억원을 제일은행 군산지점에 입금시켰다.
이씨는 제일은행 군산지점에 예치한 5억원을 이 은행 명동지점에 개설된 일은증권 당좌계좌에 충남 J상호신용금고 명의로 무통장 입금시켰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현재 이씨가 5억원을 자신이 직접 인출해 갔는지, 다른 계좌에 이체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는 나머지 11억원을 신한은행 군산지점에서 각각 7억원과 4억원짜리 자기앞 수표로 교환한 뒤 채권자로 추정되는 박모씨(30·여)에게 전달했으나 이 수표는 10일 부도처리돼 인출되지 않았다.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