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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1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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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안영재·安榮載)는 1일 "경기 화성군이 운영하는 사격장 소음으로 송모씨(39)등 2명이 운영하는 양계장에서 달걀 32만여개를 손해본 점이 인정된다"며 화성군은 이들에게 403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9월 사격장(클레이)이 문을 연 이후 인근 닭 4만여마리의 산란율은 급격히 떨어져 보통 산란이 가능한 1년반동안 637만여개의 알을 낳던 것이 605만여개로 줄었다. 조정위 관계자는 단발성 충격 소음에 놀라 2달여동안 알을 낳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한편 조정위는 주민들의 민원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현장조사 전담팀을 구성해 경미한 환경피해는 3개월 이내에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상담은 02-504-9303, 02-507-5864∼6.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