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분규 이유로 면직 부당" 이숙자 前총장 소송

  • 입력 2000년 10월 8일 17시 57분


이숙자(李淑子) 전 성신여대 총장은 7일 "이사회에서 학내 분규를 이유로 면직조치한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법인 성신학원을 상대로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총장의 임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일부 교수들이 주동한 학내분규를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재단 이사회에 의해 총장으로 선임된 이 전총장은 언니인 숙명여대 이경숙(李慶淑) 총장과 함께 사상 최초 '자매 총장'으로 관심을 모았으나 교수총회의 총장후보 투표에서 1위 득표를 한 정관모교수 등 일부 교수들과 학생들이 반발, 학내 분규가 발생하자 지난달 이사회에서 면직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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