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9일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가 11일부터 전면 재폐업을 강행키로 결의함에 따라 의협 상임이사 15명과 의권쟁취투쟁위원회 핵심간부 30여명 등 폐업 지도부를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부와 의료계 지도부가 연쇄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점을 감안, 10일까지 협상추이를 지켜본 뒤 대화가 결렬될 경우 핵심 지도부에 대한 소환과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8일 폐업 중인 전임의협의회 이준구(李俊九) 공동대표를 조사한 데 이어 윤종현(尹鍾顯) 공동대표도 금명간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