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은행 파업대책]어음 부도처리 유예-공과금 연체료 면제

  • 입력 2000년 7월 5일 18시 55분


은행총파업이 전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자 그동안 안일하게 대처했던 정부와 은행들도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어음교환 차질로 부도처리되는 기업은 처리를 유예해주고 공과금납부가 연기될 경우 연체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그러나 실제 은행들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내주 초부터 극심한 창구혼잡이 예상돼 고객들은 현금을 미리 확보해두는 자세가 필요하다.

▽시중은행 대책〓은행들은 먼저 5일 파업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전산망 정상운영 대책에 최대의 주안점을 두는 한편 파업시 활용가능한 인원 분석과 인원보충 계획 등의비상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한빛은행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전산실 4급 이상과 전산 자회사에서 일부 인원을 충원해 전산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할 계획. 이와 함께 본점은 퇴직사원들의 연락처를 각 지점에 넘겨 지점장으로 하여금 퇴직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외환은행은 전산노조원 파업시 정보시스템부와 전산개발부 출신 차 과장급 28명을 대체투입키로 하고 대체업무를 숙지토록 지시했다. 또 일선 영업점 단말 운용에 차질을 빚을 경우에 대비해 120명으로 단말가동 지원팀을 구성했다.

주택은행은 금융당국에서 지시한 대로 이날 파업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파업이 발생할 경우의 문제점들을 분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필요에 따라 비조합원은 물론 용역업체에 의뢰, 단순 작업에 필요한 전직 은행원 출신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결제원은 5일 은행들의 파업으로 인해 어음 및 수표 교환에 차질이 빚어져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도처리되는 금융거래자들은 구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객대처요령〓5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권 총파업 예정일 하루전날인 10일은전기요금 납부마감일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사업자의 갑근세 납부일, 군인공무원을 비롯한 일부 공무원들의 수당과 일부 회사들의 급여이체 지정일. 더욱이 10일은 창구고객이 많은 월요일이어서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가급적 이번주 내에 은행을 방문, 은행업무를 서둘러 처리하는 게 불편을 덜 수 있다고 금융권 관계자는 권고했다.

또 창구에서 처리가 어려울 경우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 정부와 은행들이 최소한 금융전산망 가동이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전자금융서비스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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