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 퇴직각서 위반 이직자 소송 준비

  • 입력 2000년 5월 19일 19시 48분


대우전자는 자사에서 근무하다 동종업계로 이직한 인력을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LG정보통신의 자사 휴대전화 개발인력 스카우트에 항의해 법적 대응방침을 밝힌데 이어 대우전자가 이같은 방침을 세움에 따라 전자 정보통신업계의 스카우트를 둘러싼 파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전자 관계자는 “대우에 근무하다 경쟁업체로 이직한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인력가운데 영업비밀보호법과 부당 스카우트 방지법, 퇴직각서의 내용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 법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퇴직시 작성하는 각서에는 ‘1년 이내에 동일업종의 동일업무에 근무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다”며 “경쟁업체와 정보통신, 전자분야 벤처기업 이직자를 대상으로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즉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대우전자에서는 연구인력 250명을 포함, 지금까지 총 1650여명이 퇴직해 삼성, LG, 현대 등 전자업체와 벤처기업으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우전자는 올해초 LG전자에 부당 스카우트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보낸 바 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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