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自 노조간부4명 불법파업 혐의 영장

  • 입력 2000년 4월 27일 19시 11분


인천 부평경찰서는 27일 ㈜대우자동차 노조 추영호(秋永鎬·40)위원장과 장순길(張淳吉·40)조직실장 등 노조 간부 4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회사측이 고발한 이남북부위원장(35) 등 노조 간부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추위원장 등은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방침에 반발해 2월 15일부터 최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불법파업을 주도해 회사측에 700여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다.

한편 대우자동차 노조는 이날 오후 경인전철 부평역에서 경찰의 노조사무실 진입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인천〓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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