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방그룹 신명수회장 집유4년 추징금 77억 선고

  • 입력 2000년 4월 7일 20시 03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崔炳德 부장판사)는 7일 재산 국외도피 및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신동방그룹 신명수(申明秀·59)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77억91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재정본부장 임용석씨(53)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신동방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명수피고인은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무시하고 신중하지 못한 투자로 기업 및 국가에 부담을 줬으며 기업의 손실을 숨기는 데 그치지 않고 호재성 공시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혼란을 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이 아닌 기업의 이익을 추구한 점, 그동안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 많은 경제인들이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을 해온 점,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회장은 97∼98년 6400만달러(약 720억원)를 해외 유령회사로 빼돌리고 호재성 공시를 내고 주가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3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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