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安泳律 부장판사)는 최근 정교수가 “강교수와 한일장신대 김동민교수의 글이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과문 게재’로 양측이 화해함에 따라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강교수는 ‘월간 인물과 사상’에 “논지와 관계없이 인물 표현상의 문제로 오해를 사게 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정중하고 차분한 자세로 비판 행위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실어야 한다.
김교수도 부정기 간행물인 ‘인물과 사상’에 “결코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것이 아니며 정교수님의 업적을 폄하하려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해야 한다.
두 교수가 약속한 사과문을 싣지 않으면 각 1000만원씩을 정교수에게 줘야 한다.
강교수는 ‘월간 인물과 사상’ 98년 12월호의 ‘조선일보의 최장집 죽이기’라는 글을 통해, 김교수는 ‘인물과 사상’ 제10권의 ‘언론학자 정진석과 조선일보’라는 글을 통해 정교수를 비판했는데 정교수는 “두 사람이 나를 ‘조선일보로부터 입은 은혜에 보답하려는 개인적 의리로 글을 쓴 사람’이라고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