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7급 상이등급 신설…매달 15만원 지원

  • 입력 1999년 12월 29일 19시 58분


국가보훈처는 29일 전쟁이나 군복무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당한 군인과 경찰을 위해 내년부터 7급 상이등급을 신설해 보훈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6급 상이등급으로 지정된 5만2800여명 외에 7800여명이 7급 상이군경으로서 매달 15만원의 기본 연금과 의료 및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됐다.

보훈처는 7급 상이등급 신설과 관련, 장애판정 기준을 낮추는 한편 내년 1월3∼31일 지방 보훈청별로 신청을 받아 4월까지 신체검사를 실시해 상이군경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11만4000가구)의 경우 기본연금이 내년부터 월 46만5000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나 부가연금과 간호수당 등을 합쳐 매달 50만∼2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고엽제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관련 질병을 앓고 있는 후유의증 환자로 매달 20만∼4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이 8100여명에서 1만8000여명으로 늘어난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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