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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2월 29일 1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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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재 1∼6급 상이등급으로 지정된 5만2800여명 외에 7800여명이 7급 상이군경으로서 매달 15만원의 기본 연금과 의료 및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됐다.
보훈처는 7급 상이등급 신설과 관련, 장애판정 기준을 낮추는 한편 내년 1월3∼31일 지방 보훈청별로 신청을 받아 4월까지 신체검사를 실시해 상이군경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11만4000가구)의 경우 기본연금이 내년부터 월 46만5000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나 부가연금과 간호수당 등을 합쳐 매달 50만∼2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고엽제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관련 질병을 앓고 있는 후유의증 환자로 매달 20만∼4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이 8100여명에서 1만8000여명으로 늘어난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