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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1월 22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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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2일 급증하는 교통량에 따른 도로건설에 자체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일부는 민자나 외자를유치해건설한뒤 통행료를 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11월 말경 도내 유료화도로 건설계획에 대한 ‘도로정비 기본계획안’을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할 방침이다.
이 안에 따르면 200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구간은 △김포 하성면∼월곶면간 강변도로(29㎞) △의정부∼포천간 축석 우회도로(15㎞) △자유로 이산포∼김포시 사우동간 일산대교(1.8㎞) △인천 남동∼수도권 외곽순환도로 도리IC간 도로(14㎞) △의왕∼고색∼봉담∼평택간 도로 등이다.
그러나 경기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방도로 건설을 위한 재정을 단체장들의 선심공약사업보다 뒤로 미루면서 통행요금을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