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에게 소를 부리듯 쟁기를 매달아 끌게 하는 등 농사일을 시킨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1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7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4월과 5월 충북 청주시에 있는 자신의 밭에서 3급 지적장애를 가진 B 씨(70대)를 위협해 두 차례 농사일을 강제로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에게 밭일을 시킬 때처럼 B 씨에게 쟁기를 매달아 끌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과정에서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
이외에도 B 씨 명의의 카드로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아 120만 원가량을 결제하기도 했다.
A 씨는 1995년부터 B 씨에게 농사일을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진 못했고, 해당 행위는 공소 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장래 활동에도 여러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소된 노동 강요가 두 차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