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덕연구단지 지방세 부과 취소처분

  • 입력 1999년 10월 26일 23시 52분


대전시는 유성구청이 최근 대덕연구단지내 정부 출연연구소와 대전국립묘지 등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대상인 76개 공공기관에 부과한 종합토지세에 대해 26일 부과 취소처분을 내렸다.

시는 이날 “유성구청이 헌법과 지방세법 등에 위배된 ‘유성구세 특례조례’를 제정해 비과세 대상기관에 종토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시는14일이번종토세부과 대상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성구청에 세금 부과를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구청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직접 취소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성구청은 “시의 취소처분은 월권이기 때문에 개의치 않겠다”며 “예정대로 종토세를 징수하겠으며 납부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유성구청은 국가기관도 납세 의무는 똑같이 져야 한다며 올 6월 특례조례를 제정한 뒤 지방세법에 의해 비과세 기관으로 지정된 관내 공공기관들에 11일 종토세 233억원을 부과했다.

〈대전〓성하운기자〉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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