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04. 뉴시스
경기 성남시가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79)의 압류 부동산을 결국 공매에 넘기기로 했다. 최 씨는 올해 성남시 고액 체납자 명단 중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 신규 체납액 1위에 오른 상태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 씨가 납부 기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체납액 25억5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최종 체납 처리를 확정했다. 당초 최 씨 측은 전날 시에 “체납액 절반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약속한 기한 내에 실제 납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조만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해당 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체납된 과징금 액수보다 훨씬 큰 규모의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라며 “기한 내 일부라도 납부가 이뤄졌다면 공매 중지 사유에 해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씨는 2020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를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이 적발돼 중원구로부터 27억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현재 체납액 25억5000만 원은 최초 부과액 중 일부 납부액(2억여 원)을 제외하고 소송 청구료(약 4600만 원)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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