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 등 대장동 일당, 추징재산 해제 청구

  • 동아일보

법원 인용땐 재산처분 가능해져
“범죄수익 되찾기 본격화” 분석
성남도개공, 일당 재산 가압류 신청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남욱 변호사. 뉴스1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남욱 변호사. 뉴스1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이달 초 법원에 몰수·추징보전된 재산 동결을 해제해 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에서 정해진 추징액이 확정되자 민간업자들이 동결된 재산을 되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5일부터 11일까지, 남 변호사는 9일 법원에 기존에 인용된 몰수·추징보전 처분의 취소를 연이어 청구했다. 몰수·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재산을 법원 판결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은 앞서 김 씨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약 4000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총 7524억 원을 추징해 달라고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직무대리에게 지급하기로 한 428억 원 등을 포함해 김 씨, 유 전 직무대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 총 473억 원만 추징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액은 최대 473억 원으로 확정됐다.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경우 추징액은 0원으로 정해졌다

법원이 김 씨와 남 변호사의 몰수·추징보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처분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아직 추징보전 취소를 청구하지 않은 정민용 변호사, 유 전 직무대리, 정영학 회계사도 추가로 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대장동 사건의 피해 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일 법원에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에 대해 14건의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7건이 인용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 씨의 추징금 동결을 위해 법원에 추가로 추징보전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2월 1일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같은 달 10일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화천대유자산관리#대장동 사건#몰수·추징보전#이해충돌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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