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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0월 19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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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선관위는 28일 실시될 동구청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선거법위반행위를 제보한 김모씨(42·울산 동구 전하1동)에게 사례금 지급기준에 따라 5만원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선관위가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 제보한 경우, 조치 결과에 따라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이래 처음이다.
김씨는 국민회의 울산 동구지구당에서 선거기간 중인 12∼13일에 관내 주민에게 지구당위원장 명의의 소식지를 우편으로 배부한 사실을 해당 선관위에 제보했으며 선관위는 검찰에 이를 수사의뢰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