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前국세청차장 재임때 5천만원 수뢰…개인비리 포착

  • 입력 1999년 9월 26일 19시 58분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신광옥·辛光玉검사장)는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모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석희(李碩熙)전국세청차장이 국세청차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한 건설업체로부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국세청차장의 또 다른 개인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 고교 동문 기업인 등을 상대로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세풍’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전차장이 불법으로 모금한 대선자금 중 3600만원을 고서화 구입에 유용했다고 밝혔었다.

검찰은 2000년초 한미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되는 즉시 이전차장에 대한 강제송환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나 이전차장이 그 전에 자진귀국할 수도 있다고 보고 직접 접촉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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