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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9월 9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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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작전사령관과 2함대 사령관 명의로 된 고소장에서 군은 “연평해전이 북한의 북방한계선(NLL)침범과 선제공격에서 비롯됐는데도 A씨가 우리측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도발로 왜곡해 군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연평해전이 일어난 6월15일부터 1주일 동안 23차례에 걸쳐 모 PC통신에 “서해 연평해전이 옷로비의혹사건 및 파업유도발언 파문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정권의 지시하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A씨가 그같은 내용의 글을 쓴 적도, PC통신에 올린 적도 없으며 PC통신 ID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법원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