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풍치지구내 힐탑아파트등 4층이하 재건축 허용

  • 입력 1999년 5월 28일 19시 45분


서울 남산 주변의 풍치지구에 위치한 용산구 한남동 힐탑아파트와 선라이즈아파트가 4층 이하의 저층아파트로 재건축된다.

또 풍치지구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캠퍼스 내 광복관건물(법과대학)에 대한 높이 제한도 완화돼 이 건물이 현재의 지상 3층에서 5층으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2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0개의 안건을 승인했다.

▽남산 아파트 재건축〓시는 현재 3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건축규제 구역’인 한남동 1의4 일대 힐탑아파트와 선라이즈아파트 1만4백29㎡를 ‘건축규제 완화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이 아파트들은 건폐율 40%, 높이 4층, 층고 15m 이내로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힐탑과 선라이즈아파트는 시가 건축조례를 제정하기 전인 68년과 70년 각각 12층과 6층 높이로 세워져 남산의 경관을 가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종로타워 용도변경〓시는 종로구 종로2가 옛 화신백화점 자리에 건물 윗부분이 뻥뚫린 모양으로 지어지고 있는 가칭 종로타워 빌딩의 용도를 판매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했다.

이에따라 이 빌딩은 사무실 임대 등으로 쓰이게 되며 층수도 당초 23개층에서 24개층으로, 용적률은 713%에서 750%로 높아진다. 시는 대신 ‘톱 클라우드 공법’에 따라 공간이 비게 되는 23층 옥상에 스카이공원을 조성토록 했다.

▽기타〓시는 풍치지구인 용산구 이태원동 261 일대 1천8백60㎡에 대해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완화했으나 재건축 높이는 현행대로 3층 이내로 제한했다.

또 노원구 하계동 241 일대 자연녹지지역 3만4천5백㎡가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됐다.

〈이기홍기자〉sechep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