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퇴직금 실제 근무일수로 산정해야』

  • 입력 1999년 5월 13일 2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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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달의 봉급은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전액 주더라도 퇴직금은 퇴직전 실제로 근무한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돈희·李敦熙대법관)는 13일 D공사의 청원경찰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가 공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이씨에게 퇴직금 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퇴직한 달의 근무하지 않은 날에 대한 ‘불로(不勞)급여’도 퇴직금산정에 반영했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의거, 퇴직월 급여를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전액지급하고 이를 3개월 평균임금과 합산, 퇴직금을 산정해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월에 중도퇴직하더라도 그달치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은 퇴직근로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일뿐 퇴직월 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퇴직금 산정과정에서 퇴직월 급여를 퇴직금산정의 기초인 최종 3개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합리적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를 들어 매달 90만원의 월급여를 받은 사람이 5월5일 퇴직할 경우 5월치 급여전액을 받으면서 퇴직 전 3개월치(2월5일∼5월5일)의 합산임금 평균 1백15만원〔(75+90+90+90)÷3〕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는데 비해 5월25일 퇴사자의 경우 5월치 급여 전액을 받더라도 3개월치 (2월26일∼5월25일)의 합산임금 평균이 95만원 〔(15+90+90+90)÷3〕 밖에 되지 않아 근무일수가 길면서도 퇴직금을 적게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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