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도 이유없이 두차례 불출석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3월 법원이 불구속재판을 확대한 이후 부정수표사범 등을 다루는 경제사건 전담재판부와 교통사고 전담재판부 등을 중심으로 불출석률이 최고 30%나 돼 재판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편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 부장판사)는 이날 성 보조기구 등을 판매한 혐의로 96년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온 백명주(白明柱·28)씨가 선고공판에 3회 연속 불출석 함에 따라 보석결정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1천만원을 몰수하는 한편 검찰에 지명수배를 의뢰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