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재판 두차례 안나오면 영장발부』

  • 입력 1999년 5월 10일 19시 53분


공판에 아무런 소명없이 상습적으로 나오지 않는 불출석 피고인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원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지법 형사부 판사들은 10일 정기간담회를 갖고 피고인의 공판 불출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두차례 불출석한 불구속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원은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도 이유없이 두차례 불출석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3월 법원이 불구속재판을 확대한 이후 부정수표사범 등을 다루는 경제사건 전담재판부와 교통사고 전담재판부 등을 중심으로 불출석률이 최고 30%나 돼 재판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편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 부장판사)는 이날 성 보조기구 등을 판매한 혐의로 96년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온 백명주(白明柱·28)씨가 선고공판에 3회 연속 불출석 함에 따라 보석결정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1천만원을 몰수하는 한편 검찰에 지명수배를 의뢰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