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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5월 1일 0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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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K기자는 “동생이 증권가에서 소문을 듣고 투자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금융감독원 박태희(朴太熙)조사2국장은 30일 “증권거래소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두달여에 걸쳐 조사를 한 결과 증권거래법(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26일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박국장은 “K기자가 미공개정보를 활용했는지, 동생 계좌를 이용하거나 돈을 대줘 주식투자를 했는지가 쟁점”이라며 “주변정황으로 보아 법을 위반했다는 심증은 있으나 K기자 형제가 극구 부인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K기자는 작년 8월18일 ‘㈜신동방이 세제 안쓰는 세탁기를 상품화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동생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신동방 주식 3만여주를 주당 3천여원에 매입했다는 것. 이어 신동방 주가가 7배 가량 오른 9월8일까지 여러차례에 나눠 최고 2만1천6백원에 팔아 4억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신동방의 주가는 작년 8월17일 3천2백10원에서 ‘무세제 세탁기’ 상품화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다음날인 18일부터 9월 2일까지 14일동안 연속 상한가를 기록, 1만5천4백50원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가 신동방 주식 매매심리에 착수해 8월18일 오전 신동방주식을 주당 3천원에 3만주를 매입한 뒤 9월초까지 나눠 팔아 시세차익을 남긴 K기자 동생계좌를 찾아낸 것.
이에 대해 K기자는 “동생은 7∼8년 전부터 개인사업을 하면서 주식투자를 직접 해왔으며 ㈜신동방 주식도 동생이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 투자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에 대해 “신동방이 무세제 세탁기 시연회를 열기 전날인 작년 8월17일 저녁 일부 방송사와 신문사에 시연회 개최자료가 배포됐으며 시연회 당일인 18일에는 전언론사에 보도자료가 배포됐다”며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정보였다”고 밝혔다.
K기자는 “당시 증권가에는 신동방이 세제안쓰는 세탁기를 상품화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고 동생은 이런 정보를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듣고 주식을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강운·정경준기자〉kwoon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