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언론사상대 거액 손배소 잇따라 제기

  • 입력 1999년 4월 16일 20시 22분


검찰이 언론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22명은 16일 MBC를 상대로 1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MBC가 1월 대전 이종기(李宗基)변호사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검사들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리인인 안상운(安相云)변호사는 “1백여편의 보도내용 중 18건의 보도를 문제삼았다”고 말했다.

대검 과학수사과 강동호(姜東昊)심리분석실장도 14일 SBS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에 따른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강실장은 “SBS가 3월과 지난해 11월 ‘그것이 알고싶다’의 이태원살인사건편을 방송하면서 내가 살인혐의자 두사람에 대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거짓말탐지기 테스트를 실시해 수사를 왜곡시킨 것으로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검 강력부 최운식(崔運植)검사는 자신이 부탁을 받고 영장을 기각했다고 보도한 KBS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2월22일 서울지법에 냈다.

또 수원지검 성남지청 조영선(曺煐善)검사는 자신이 같은 피의사실을 두번 기소했다고 보도한 MBC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검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법조계 일부에서는 “검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법조인들은 “검찰과 언론이 상호 견제하고 긴장하면서 진실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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