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장검사회의]『불법쟁의­부당노동행위 엄단』

  • 입력 1999년 3월 22일 18시 51분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22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에 참석해 “노사안정과 새로운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합법행동은 보장하되 불법행동은 반드시 처벌하는 ‘합법보장 불법필벌’의 관행을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민주노총이 27일 대정부 총력투쟁을 선포한 뒤 민중연대집회 등을 잇따라 열 계획인데다 한국노총도 3월 말부터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일 것으로 판단해 구조조정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불법쟁의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를 위해 최근 발족한 공안대책협의회를 본격 가동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경제회복과 산업평화 기반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정리해고를 빙자한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해 사법처리의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

검찰은 일부 실업자들의 정치조직화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단위 사업장 분규에 외부세력이 연대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대검은 또 △남북화해 분위기를 악용한 친북 이적세력의 사회혼란 획책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지역 및 집단 이기주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공안사범 수사시 ‘신공안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국가보안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안 현안을 법률적으로 접근해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공안대책협의회도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