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한 눈빛도 성희롱』…노동부 예시집 마련

  • 입력 1999년 1월 22일 20시 04분


“미스김, 춤 한번 추지.” “미스리, 술 한잔 따라 봐.”

앞으로 직장에서 이런 말은 삼가는 게 좋겠다. 자칫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돼 경고 견책 전직 대기발령 등 징계처분의 사유가 되고 심하면 해고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이 규정한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해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이에따라 노동부는 22일 성희롱의 구성요건에 대한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안)’을 마련했다. 지침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노동부는 초안에서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육체적 행위로 규정했다.

또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은 언어적 행위에 포함된다.

시각적 행위는 △특정 신체부위를 음란한 눈빛으로 반복적으로 쳐다보는 행위 △자신의 성기 등 특정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행위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고의적으로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등을 들었다. 노동부는 특히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도 ‘성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포함시켰다.

노동부 관계자는 “성희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직장분위기가 썰렁해지는 등 부작용도 우려돼 각 행위의 유형에 ‘반복적으로’ ‘무리하게’ ‘고의적으로’ 등의 수식어를 삽입했다”면서 “평균적이고 합리적인 여성이 굴욕감을 느끼는 경우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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