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검사 긴급체포…1회판돈 최고50만원

  • 입력 1997년 12월 7일 20시 47분


제주지방경찰청은 7일 음식점에서 도박판을 벌인 법무부 송무과 이종대(李鍾大·40)검사와 유모(46·한의사·대구 중구 남성로) 장모(40·정수기판매업·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 박모(35·건축업·경기 성남시) 김모씨(38·인테리어사업·부산 남구)등 5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검사 등은 이날 오전 5시경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1리 A음식점에서 1회에 1만∼50만원을 걸고 포커도박을 벌였다는 것. 경찰은 이날 한 방송사로부터 도박 제보를 받고 현장을 덮쳐 이검사 등을 체포한 데 이어 현장에서 판돈 1천9백69만원과 캐나다화 2천달러를 압수했다. 제주지검은 이날 경찰로부터 이검사 등의 신병을 인계받아 조사에 나섰으며 이들을 모두 도박 혐의로 불구속입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검사는 현장에서 일반 시민으로 행세하다 제주경찰청 특수기동대사무실로 연행된 뒤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골프를 하러 6일 제주에 내려온 이검사 등은 날씨가 나빠 골프를 할 수 없게되자 A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 이날 밤10시경부터 포커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장소는 이검사와 안면이 있는 남모씨(40·여·서귀포시 중문동)가 주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법무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경찰에 압수된 1천9백69만원은 모두 도박자금이 아니라 대부분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돈이었고 캐나다달러는 포커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던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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