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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흥영화사 이태원씨 징역4년 구형

입력 1997-01-23 20:35업데이트 2009-09-2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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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 李赫검사는 23일 탈세혐의로 구속기소된 태흥영화사 대표 李泰元피고인(58)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죄를 적용,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재판장 全峯進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李피고인은 "벌금을 모두 납부하면 태흥영화사가 파산해 방화업계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며 "외화에 밀려 날로 위축되고 있는 방화업계의 어려움을 참작,벌금형만은 유예해 달라"고 호소했다. 李피고인은 방화와 외화를 전국에 배급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매출액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4억8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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