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자 체포영장 미리 발부…검찰 새해부터

  • 입력 1996년 12월 30일 20시 20분


대검찰청은 30일 내년부터 체포영장제도가 새로 시행됨에 따라 도주했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기소중지처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기소중지 피의자의 경우 불심검문 등을 통해 갑자기 신병을 적발하더라도 법정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지 않아 긴급체포를 할 수 없을 때는 강제연행이 불가능해 사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놓기로 했다. 검찰은 또 긴급체포가 가능한 기소중지 피의자라 하더라도 나중에 불법체포 시비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아 검거하기로 했다. 검찰은 기소중지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는 이들의 신병을 언제 확보할 수 있을지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영장 유효기간은 6개월 내지 1년으로 해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개정형사소송규칙은 체포영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이 7일이며 이를 초과할 때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때 반드시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 기소중지처리된 피의자는 95년 한햇동안 20여만명에 이르는 등 전체 기소중지 피의자가 수십만명에 달해 검찰이 이들 가운데 선별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내년초에 무더기 영장청구가 예상된다. 〈金正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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