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시위 피고인 9명,집시법 위헌심판 제청 신청

  • 입력 1996년 12월 6일 16시 46분


薛증호씨(충청총련 의장)등 한총련 시위관련 피고인 9명은 6일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되고 있다며 서울지법에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냈다. 薛피고인등의 변호인들은 이날 신청서를 통해 "현행 집시법은 신고제로 돼 있으나 집회 인원제한 또는 공공질서 유지등의 명목으로 집회신고가 사실상 허가제와 같이 당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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