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인터뷰]서울대 행정대학원 오연천교수

  • 입력 1996년 12월 2일 19시 59분


「金熹暻기자」 『체납 지방세가 누적되면 과세 불공평과 조세정의 훼손뿐아니라 지방재정결손 등의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결국 다른 주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됩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吳然天(오연천)교수는 지방세 체납 발생의 이유를 『지방세 세목이 15종에 달해 복잡한데다 지방 세무공무원의 인력과 전문화 등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오교수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대부분 여러 지역에 걸쳐있어 지방세 체납발생시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지방 세무공무원이 지방세 결손처분을 할 경우 감사에 의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체납정리를 회피하는 것도 체납발생의 한 이유라는 설명. 오교수는 『주민들도 지방세를 「자치에 대한 비용」으로 여기기보다 어떻게 해서든 피해보자는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 지방세를 스스로 납부하려는 의식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체납정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면서 미국 메릴랜드주의 경우 민간에 체납세액의 15%에 달하는 수수료를 주고 체납세액 정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2차위탁을 할 때는 수수료를 35% 지급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교수는 『장기적으로 탄력적인 지방세 체계의 정비와 주요 기간세목으로 세수확보를 집중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일부 국세의 세원을 지방세가 대체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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