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교대근무로 인한 신체리듬 파괴도 산업재해 해당』

  • 입력 1996년 11월 10일 16시 45분


장기간의 교대근무로 인한 신체리듬의 파괴도 산업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李康國부장판사)는 10일 26년동안 3교대 근무를 해오던중 뇌경색증을 앓게된 金모씨(경기 안산시 선부동)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씨가 장기간 교대근무로 인해 정상적인 신체리듬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점이 인정된다』며 『이로인해 육체적 피로가 가중, 질병발생의 원인이 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근무시간이나 업무자체의 강도가 과중하지 않았더라도 육체적 피로가 뇌경색증을 급속히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金씨는 지난해 10월 진로발효㈜의 폐수처리실에서 26년동안 3일단위로 근무시간대가 바뀌는 3교대 근무를 해오던중 뇌경색증을 일으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 신청을 했다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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