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은 음식쓰레기」비상…내달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 입력 1996년 10월 29일 20시 30분


코멘트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운영관리조합과 주민대책위는 다음달 1일부터 탈수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다 적발된 청소차량에 대해 10일간 매립지출입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매립지주민대책위 관계자는 29일 『당초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다 적발되는 자치단체의 쓰레기를 전량 거부할 방침이었으나 현실적으로 무리한 면이 있어 우선 젖은 쓰레기를 운반한 청소차량에 대해 출입을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시와 경기도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봉투에 담아줄 것을 주민들에게 집중 홍보하는 한편 발생량 자체를 줄이고 재활용하기 위해 고속발효감량기 퇴비화기계 등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인천 중 동 서구 등 3개구는 청라도매립지 인근 지역에 음식물쓰레기만을 소각할 수 있는 하루 1백t 처리용량의 소각로를 공동 건립키로 했고 수원 부천 군포시 등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보급할 방침이다.

한편 매립지운영관리조합은 30, 31일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시도 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음식물쓰레기 반입제재를 위한 사무처리규정 개정 △젖은 쓰레기 계측방법 등을 논의한다.〈梁泳彩·朴喜梯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