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한국인 김순길씨,연금 탈퇴수당 받는다

  • 입력 1996년 10월 29일 2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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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尹相參특파원】 2차대전중 일본 나가사키(長崎)시 조선소에 징용됐던 한국인 金順吉씨(73·부산시)가 당시 강제로 가입했던 후생연금 탈퇴수당 35엔을 받게 됐다. 일본 나가사키 사회보험사무소는 29일 구 후생연급보험법을 적용, 金씨가 지급을 청구한 94년4월을 재산권 발생 시점으로 해석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수당 지급은 후생연금보험법상 환산규정이 없어 당시와 같은 금액인 35엔 뿐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앞으로 한국인 강제징용자에 대한 미지급 노임 및 군사우편저금 반환문제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일본 사회보험청은 지난 1월 金씨에 대한 탈퇴수당을 주기로 이미 결정했었으나 외무성측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의 재산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점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 그동안 지급을 보류해 왔다. 이와 관련, 외무성은 『이번 법령해석은 사회보험청의 독자적인 판단이며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한국인 징용자의 미지불임금 문제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金씨는 『간 나오토(菅直人) 후생상에게 직접 요망서를 보낸게 효과가 있었다』면서 『35엔밖에 받지 못했지만 수억엔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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