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일반이적’ 추가 기소 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배당

  • 동아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6부에 배당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기소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경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대남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단행 시점을 북 도발 유도 시점으로 특정하고 여 전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메모를 증거로 제시했다.

여 전 사령관은 메모에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한다’, ‘충돌 전후 군사 회담 선(先)제의 고려·대외적 명분과 적 기만 효과’,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등의 내용을 적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유치죄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적과 공모’라는 구성요건을 고려해 ‘대한민국에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형법상 외환죄의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윤석열#내란특검#일반이적#무인기#외환죄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