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위원장이 전날(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10.30 뉴스1
국민의힘은 31일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 관계자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기업 관계자 4인 및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인, 기업대표 1인 등 총 8인에게 각 100만원씩 800만 원 상당의 축의금을 받은 최 위원장에 대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에 대한 추상같은 감사와 정책 제언으로 채워졌어야 할 2025년 국정감사는 사실상 최민희 의원 한 사람 때문에 엉망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최 의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과 상식에 반하는 해명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분노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또 “최 의원 건은 더 이상 단순한 도덕 논란이 아니다”며 “공직자의 권한과 지위를 사적 금품 수수의 통로로 전락시킨 전무후무한 권력형 결혼 비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더 이상 국회의 권위를 욕보이지 말라. 지금이라도 즉각 과방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에 정정당당히 임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는 길이며, 딸의 일상마저 논란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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