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규제 개혁’ 법안 44% 국회문턱 못넘어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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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국회 내달 29일 임기 종료
223개 중 98개 자동폐기 ‘운명’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규제혁신 관련 법률 개정안의 약 44%가 다음 달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14일 동아일보가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팀과 함께 국무조정실에서 공개한 규제혁신법안 국회 통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한 223개 규제혁신법안 중 98개(43.9%)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223개 법안은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에서 규제 개혁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회에 제출한 법률들이다. 21대 국회는 다음 달 29일 임기가 종료되는데, 그 전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정부가 ‘이것만은 풀어야 한다’고 꼽았던 6대 킬러 규제 혁파 법안 중 2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6대 킬러 규제 혁파 법안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선정됐는데, 외국인고용법과 산업입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윤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 1호’ 안건으로 선정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1300일이 넘도록 국회 상임위 단계에 머물러 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일에 온라인 배송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야당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시일이 얼마 없는 만큼 여야가 국가 경제 활성화에 뜻을 모아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킬러규제 개혁#법안#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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